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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불법입국자 60일 퇴거 명령 한 달 유예 외

#. 존슨, 불법입국자 60일 퇴거 명령 한 달 유예    시카고에서 대피시설을 사용 중인 중남미발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이 최소 한달은 걱정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원래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60일 퇴거 기간을 최소 한달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내달 29일 사이 시설에서의 퇴거가 예정됐던 5600여명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의 퇴거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부터 3월 28일 사이 퇴거 예정인 2100여명의 불법입국자들도 30일의 퇴거 기간 연장을 받는다.   존슨은 "망명신청자들이 안정된 삶을 찾을 때까지 대피 시설은 임시적인 대안이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추운 겨울동안 시카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중남미발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2200개 이상의 침상을 지원하겠다며 시카고 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CTA, 열차 대여 프로그램 도입    파티 버스 외 시카고에서 독특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카고 교통국(CTA)은 출퇴근(rush hour) 시간을 제외한 CTA 열차 대여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CTA 열차 대여비는 기본 30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오전 9시 또는 오후 3시~오후 6시를 제외한 시간이 대여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CTA측은 "열차를 대여하는 이들에게는 음식•주류•장식•음향 시설의 반입이 허용되며 열차당 최대 35명까지 탑승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CTA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불법입국자 존슨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존슨 불법입국자 퇴거 명령

2024-01-30

퇴거 집행 팬데믹 이전 수준 추월

쿡 카운티서 렌트비를 제 때 내지 못해 살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쿡 카운티서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된 퇴거 건수는 모두 6600건이 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집행된 퇴거 명령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쿡 카운티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법원 접수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퇴거 명령이 집행된 건수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쿡 카운티 퇴거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집 코드 60649로 시카고 남부 사우스 쇼어 지역으로 확인됐다. 법원 명령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쉐리프국은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용한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렌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일부 건물주가 받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퇴거 명령 집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중단됐다가 2021년 가을부터 재개됐다. 정부에서는 퇴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쉐리프국 역시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시카고 아파트 렌트비는 10% 이상 상승했다. 올해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아파트 렌트비는 5.3%가 올랐고 시카고 지역 평균 렌트비는 1933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7만7000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높다.     Nathan Park 기자퇴거 집행 퇴거 집행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2023-12-18

쿡 카운티 퇴거 명령 대폭 감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임대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집계한 퇴거 명령 건수에 따르면 2022년 퇴거 명령 집행 건수는 4500건이었다. 작년은 팬데믹 당시 내려졌던 퇴거 중단 명령이 해제된 후 첫번째 맞은 한 해(full year)였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이보다 2000건이 많은 퇴거 명령이 집행된 바 있다.     이렇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이 낮아진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시행한 임대인 보호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arly Resolution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법원이 내리는 퇴거 명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 역할을 하며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퇴거 명령을 신청하면 35일 후로 첫번째 법원 심리일이 결정됐다. 이 심리일에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새 프로그램은 14일 후로 2차 심리일을 정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동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한 임대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거 명령 집행을 늦출 수 있게 됐고 연방 정부의 렌트비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 달에서 세 달 후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받아 이를 건물주에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에는 12명의 직원과 20명의 변호사들이 임대인들을 도와 퇴거 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쿡카운티의 경우 올해 여름, 시카고의 경우 내년 4월이면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퇴거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퇴거 중단

2023-06-01

렌트비 연체 한인복지협회에 퇴거 명령

지난 20년간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단오절 원앙 데이트 행사를 진행하고 각종 복지서류 신청을 도왔던 전미한인복지협회가 렌트비 체납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종구 전미한인복지협회장은 11일 “팬데믹으로 사실상 수입도 없고 활동도 중단됐는데 최근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퇴거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알렸다.     전미한인복지협회가 입주해 있는 곳은 LA한인회가 있는 한미동포재단 건물로 협회 측은 매달 675달러를 렌트비로 냈으나 팬데믹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해 7000달러가 넘게 체납된 상태다.     이 회장은 “솔직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며 “속상한 건 사무실 문을 닫게 되면 지난 20여년간 활동하며 모은 한인타운 관련 사진 기록이나 자료 등도 보관할 곳이 없어져 결국 다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이 가진 사진은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각종 행사부터 커뮤니티 인물 사진 등 3만 점이 넘는다. LA한인타운을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부터 리처드 리오던 전 LA 시장,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까지 로컬 및 거주 주요 정치인들의 한인타운 방문 사진도 있다.     그는 “협회 문을 연 후 얼마 되지 않아 USC 동아시아 도서관 한인 사서로부터 학생들이 한인타운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며 “나와 단체는 퇴거하더라도 자료 사진만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한미동포재단의 원정재 사무국장은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은 그랜트 형식으로 렌트비를 면제해 왔다”며 “렌트비 체납으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날짜 안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체납된 렌트비 청구도 실제 밀린 금액보다 더 적게 청구했다”며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수년간 이사진 분규와 일부 이사들의 담보대출 및 건물 명의 변경 등 불법 행위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자 2021년부터 거주 검찰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단 운영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복지협회 렌트비 이종구 전미한인복지협회장 퇴거 명령 렌트비 체납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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